전북국제협력진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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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속의 전북을 열어가는 국제교류 선도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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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민 글로벌 역량 강화로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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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

국민의 알권리 보장,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, 행정감시 확대 및 투명행정구현 , 정보공개제도

 

정보공개제도
정보공개제도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·접수하여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정보공개법의 제정과 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'96년 <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>을 제정·공포하고,'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
정보공개법의 개정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,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는 한편, 법적 간결성 ·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,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 1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.